차상위계층 혜택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은 총 소득이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분류는 가구의 고정자산, 부양의무자 가구원, 총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총소득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재산에 해당하는 소득도 포함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이 특정 기준치 내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한국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3년 차상위 계층 조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다음 개인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인정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개인.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려면 2023년 기준 4인 가족 합산 소득이 2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 차상위계층 혜택
주거지원
주거급여 프로그램은 대상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4인 가족 기준 약 235만 원)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주거급여 프로그램은 표준 임대료에 상한선을 두고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 구조적 안전, 설비 및 마감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및 접수 절차는 읍,면,동 단위에서 시작되며, 시, 군, 구 단위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어집니다. 주택 조사는 LH에서 진행하며, 지원 대상 결정 및 지급은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이 가장 높고(4인 가족 기준 506,000원), 그 외 지역은 가장 낮습니다(4인 가족 기준 254,000원).
노인 안과 진료 및 수술 보조금
노인의 실명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 의료 시스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정밀 안과 검진을 제공하여 안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노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과 검진 대상
안과 검진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노인 안과 검진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지방 정부에서 인정한 경우).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안과 병/의원 접근이 제한적인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60세 이상 노인.
- 최근 2년간 노인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안과 검진을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시/도지사가 선정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 그 밖에 지자체 또는 보건소에서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 검진 대상자가 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개안수술 지원 대상
개안 수술비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눈의 시력이 0.3 이하인 경우(백내장의 경우)
- 안과 전문의로부터 당뇨병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또는 기타 망막 질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망막 질환의 경우)
- 안과 전문의로부터 녹내장 또는 기타 안과 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
- 부부 합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신청 절차
안과 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은 거주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필수 서류
안과 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 [첨부 1]
안과 전문의 소견서(수술한 병원의 진단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초중고 교육비 지원(고등학교 학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고등학생은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혜택 대상자이거나 지원금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이 있는 경우(지원 금액은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받게 됩니다.
학비 지원 신청은 쉽고 편리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복지-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는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 교육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개인과 중위소득 65%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개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수강료, 도서, 교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연간 최대 3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 바우처 사용 기관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할인
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아직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절차는 2월 1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잠정적으로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는 약 66만 가구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유효한 신분증과 납부 고지서입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지점, 주민센터, 정부24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간병인 서비스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인 65세 미만의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차상위 계층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2년 2월부터 중위소득 7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위 소득 70% 요건을 충족하면 프로그램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욕, 배변, 옷 입기, 씻기, 식사 지원
- 신체 관리 및 간단한 재활 운동 지원
- 간병, 쇼핑, 청소, 식사 준비 및 자녀 돌보기 지원
- 집안일, 외출, 교통 및 생활 상담 지원
지원 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1년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 기준, 건강 및 욕구 상태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시간은 월 24시간(A형), 월 27시간(B형), 월 40시간(C형) 등 돌봄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돌봄 가격 및 비용은 A형 374,400원, B형 421,200원, C형 624,000원입니다.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감면은 가계 통신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여러 범주로 나뉩니다:
-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료 26,000원과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기본료 11,000원과 통화료 35% 할인(월 최대 21,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 기본료 11,000원과 통화료 35% 할인(월 최대 21,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단체: 기본료 감면과 국내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 연금 수급자: 이 그룹은 기본료와 국내 음성 및 데이터 통화에 대해 3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전용 신청 번호(☎1523)를 이용하거나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지원되는 이번 지원은 지역난방 요금에 대한 것으로,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와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모두에게 지원된다.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는 긴급지원금 2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가구당 평균 30만4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의 경우 기존 지원금 4만원에 긴급지원금 55만2000원을 더해 총 55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긴급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감면율을 두 배로 확대한다. 이 지원은 난방요금에 반영되어 가장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이번 대책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과 안내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책과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지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설립되어 취약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 대상에는 차상위 계층(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푸드 마켓은 식품 기부를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기부자는 제품 홍보 및 세금 절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가능한 품목에는 생필품, 부패하기 어려운 제품, 식재료, 간식, 가정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푸드 마켓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위치하며 개인이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반면 푸드 뱅크는 개인이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여 선택한 품목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푸드뱅크, 커뮤니티 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곡할인
정부는 기초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의 정부 양곡을 제공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자활근로, 수급자격 확인을 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
복지용 쌀 할인 가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복지용 쌀 10kg을 2,5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복지용 쌀 10kg을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지원 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