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시행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뿐만 아니라 사각지에 업종에 있던 대상자들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트고와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시행되면서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는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 기존 수급자 : 50만 원
- 신규 신청자 : 최대 100만 원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트고 및 프리랜서 직종이신 분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1년 10월에서 11월에 활동해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년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 요건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시행이 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19 이전으로 소득수준과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것을 고려하여 시행이 되어서 이번에는 소득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됩니다.
기존 지원 대상 중에서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과 후 교사, 방문판매원 등과 같은 기존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이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지원 대상의 15% 해당하는 일부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과 3월 11일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로 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해당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되며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차례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가능한가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의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공고 예정인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동 지원금 제외 차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