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2022년

저소득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 중에서 해당이 되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이 낮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2.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3. 종교인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 그래도 근로자나 사업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현재 무직 상태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 연도(전년도)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현재 무직인 상태라도 근로소득이 직전 연도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간 총소득기준 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 조치 되었습니다. 직전년도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해당이 될 수 있으니 아랫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확인하기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구분근로장려금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5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6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300만원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들의 재산 합계액이 모두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전세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골프 회원권 등이 모두 재산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하반기분 반기 신청22.3.1~22.3.1522년 6월 중추가 지급 또는 환수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2022년 6월 중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면 올해부터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정산 통합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서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 1544-9944 안내번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은 신청안내문의 안내문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