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 중에서 해당이 되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이 낮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 종교인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 그래도 근로자나 사업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현재 무직 상태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 연도(전년도)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현재 무직인 상태라도 근로소득이 직전 연도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간 총소득기준 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 조치 되었습니다. 직전년도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해당이 될 수 있으니 아랫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확인하기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구분 | 근로장려금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들의 재산 합계액이 모두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전세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골프 회원권 등이 모두 재산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하반기분 반기 신청 | 22.3.1~22.3.15 | 22년 6월 중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2022년 6월 중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면 올해부터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정산 통합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서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 1544-9944 안내번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은 신청안내문의 안내문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