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 이자 자격 후기 BEST 7, 2022년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유는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거주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오를 생각을 안 하는데 물가는 점점 오르니 하루하루 먹고살기에도 바쁘죠. 그래서 목돈을 모으기 어려운 청년들로서는 서울은 쳐다도 보지 못하고 수도권에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로 시중은행에서 청년들이 전세대출을 받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들어서는 5대 시중은행과 더불어 전세자금 대출 심사기준이 모두 풀렸는데요. 청년들을 포함한 서민으로서는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청년_전세자금대출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잘 이용하면은 시중 대출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거의 1%대로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라면 조건이 되면 이런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일반 신용대출과는 달리 전세대출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1%만 줄어도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래 소개해 드리는 7가지 청년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청년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을 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전세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저금리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버팀목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기 때문에 세대주의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세대주를 포함해서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에서 5% 이상은 지불한 분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도 포함한 소득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소득기준에서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여도 됩니다. 소득 기준이 6천만원 이하여도 되는 몇 가지 조건 중에는 신혼부부, 다자녀, 2자녀 가구 등이 있습니다.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 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텐데, 자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여야만 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입주하고 계신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버팀목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이 상품은 다른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할 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 최소 1.5%에서 최대 2.1%입니다. 대출 금리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 4천만원 : 1.8%
  • 4천만원 ~ 6천만원 : 2.1%

금리우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에 따라서 연 1.0%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다문화, 고령자 가구, 노인부양은 연 0.2%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우대금리는 위의 금리우대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연 0.7%p에서 연 0.2%p입니다.

대출한도 및 대상주택

호당 대출 한도는 7천만원 이하입니다. 전세금의 80% 이내까지 나옵니다. 만약 1억짜리 집이라고 한다면 최대 80%라고 해서 8천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천만원까지 나옵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평수로 따지자면 34평 이하입니다. 해당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서울에서는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수도권으로 넓혀봐도 1억원 이하 전세물건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금대출

카카오뱅크는 현재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금융 상품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이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전월세 보증금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 전용이다 보니 어느 정도 조건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출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 혹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입니다.

일반 전원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 직장에 재직을 1년 이상 하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잔금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이신 분들만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2.4%부터 2.6%입니다.

대출금리야 바뀌기는 하지만 2% 중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금리도 6개월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고려하셔야 하죠. 현재는 기준금리가 오르는 추세입니다.

대출을 미납하게 되면 연체 금리가 있습니다. 기준 금리에 연 3%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1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최고금리가 15%인데 15% 이상이면 여기에 연 2%가 더해집니다.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주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기준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때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아닌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기간 연장 조건이 다릅니다.

연장 시점에서 만 34세 이하면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서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 시점에 만 35세 이상이면 3년 이내로 1회에 한해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시점 만 39세를 초과하면 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의 모든 서류는 스마트폰 및 이미지 제출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있습니다. 1.2%의 초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2023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1.2%의 금리로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의 주택을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상품은 여러가지로 버팀목 청년 전세자금대출과 비교가 되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출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자격기간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단독가구나 외벌이가구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대출 신청 시점에 중소기업재직자 또는 청년창업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이면 대상이 안 됩니다.

청년버팀목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그리고 대출금리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1.2%입니다. 대출 한도는 1억원 이내이고,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이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시라면 청년버팀목자금과 비교했을 때 조건이 더 유리합니다.

이 상품은 생에 딱 1번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방침은 2021년 말까지만 허용을 했지만 2023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입니다. 연장은 4회가 가능하며 2년씩 4회 연장을 하면 총 10년간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유리한 점은 중소기업 재직자면 신청이 크게 복잡하지 않으며 금리가 1.2%라는 것입니다. 최대한도 1억원을 대출하면 한 달 이자가 12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즉, 이자만 내면서 한달 10만원 내외로 전세와 월세를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꽤 많습니다.

첫째는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새대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를 포함하며 결혼 예정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세대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7억원 그리고 지방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소득요건이며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혹시 기존 전세자금용도의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를 이용하실 수는 있지만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환용도로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대환대상이 되는 대출을 연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남은 임대차기간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의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입니다.

해당 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은 NH,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전세자금보증 말고도 청년월세자금보증 상품도 있습니다.

청년월세자금보증은 기존 월세 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상품으로서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월세 자금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중 만 34세 미만인 청년이며, 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의 월세대출 대상자입니다.

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청년은 전세를 살고 싶어하기는 하지만 목돈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워서 월세를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통해 목돈을 모을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무주택 저소득 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로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를 신청하기 위한 대출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 조건은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단독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연 1.3%이며 월세금에 대해서는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무이자입니다. 20만원을 초과하면 1.0%입니다. 다른 청년 전월세대출과 비교할 때도 저금리입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이내입니다. 월세금에 대해서는 월 50만원 이내로 최대 1,200만원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은 4회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임차하려는 대상주택이 위치한 곳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전용 보증부 대출은 20만원 이상을 받을 때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는 조건이 된다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비슷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출이 있습니다. 나이 조건이 만 39세 이하로 좀 더 널널하며, 소득조건은 가구원수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서울시 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를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 중이라면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LH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LH가 임대를 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층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형식의 LH 전세자금대출은 조건이 된다면 좋은 조건으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것이 LH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해당 상품은 대학생부터 취업준비생 등의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층들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나온 상품입니다. 기존주택의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것이죠.

LH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에 2년 이내에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분이어야 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은 아무래도 조건이 좋아서 공급대상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공급대상 1순위는 차상위계층,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정위탁 종료 혹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청소년 쉽터 2년 이상 이용한 후 퇴소한 지 5년 이내 인분들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입니다.

공급대상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분입니다. 하지만 이 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유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총자산으로 3억 2500만원, 자동차는 3,557만원입니다.

공급대상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신 분입니다. 3순위에서도 행복주택 입주자의 보유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순위 기준은 총자산은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의 대상 주택은 1인가구 기준 60미터 제곱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단독거주인 경우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00만원, 기타지역은 8천 500만원입니다.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월세는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해서 납부를 하고 9개월분은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지급보증으로 가능합니다.

청년 행복주택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청년 행복주택. 주택도시기금과 정부의 지원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부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죠.

공공행복주택의 목적은 젊은 계층을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의 노화화를 방지하여 새롭게 재정비해 도시를 활력 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은 저렴한 주거비와 편리한 교통으로 문화 및 여가를 더 즐길 수 있게 되죠.

청년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아주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계층, 신호부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족까지 다양하죠.

이 중에서 청년 행복주택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대학생과 청년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분류의 입주자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이 청년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의 도시근로자들의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계층의 입주자격은 우선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때 퇴직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 분이나 예술인도 입주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청년계층의 소득기준으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이 청년이면 본인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본인은 80% 이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은 본인 총자산이 7,2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되며 자동차를 소유하면 조건이 안됩니다.

청년은 총 자산이 2억 54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며 자동차는 소유해도 되지만 3,496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을 재확인해서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최대거주기간은 6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