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1월에 한 번에 연납하면 7%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24년 1월부터는 5% 정도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현재 행안부에서는 자동차세를 현재의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과세기준 개편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래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조금이라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연납 하셔서 세금 감면을 받길 바랍니다.
✅ 차를 전 가격에 사는 것은 생각보다 드물죠. 차를 사면서 할인 받는 비법, 궁금하신가요? 아래에서 그 비법을 모두 공유해드립니다.
납부 기간 안내
- 상반기 소유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매년 6월 16일 ~ 30일
- 하반기 소유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매년12월 16일 ~ 31일
차량의 소유자는 과세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차량 이전 시에는 재산세와 달리 소유자별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전기차를 사려고 하시나요? 정부가 최근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가능한 최대 보조금은 현재 1460만원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 1월에 1년치 세금을 납부: 6.4% 세액공제
- 3월에 1년치 세금을 납부: 5.27% 세액공제
- 6월에 1년치 세금을 납부: 3.51% 세액공제
- 9월에 하반기 세금을 납부: 3.5% 세액공제
위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 혜택입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할인율은 1월에 6.4%입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최대 할인 폭이 5%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듭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즉, 1999cc 현대 소나타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 지방 교육세로 일년에 52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년 자동차세가 60만원이라면 2024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할 경우 5%가 할인(27,500원)이 되어서 575,000원만 내면 됩니다.
✅ 대부분이 차를 구매할 때 할인을 원하죠. 그런데 차의 할인은 어떻게 받는지 아시나요? 아래 글에서 할인 받는 방법을 모아서 설명하였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 승용차: 배기량과 영업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부과
- 전기자동차: 비영업용 13만원, 영업용 2만원으로 정액제
- 승합차 및 화물차: 차종 및 영업용 여부에 따른 세액 적용
예를 들어, 배기량 1,000cc의 비영업용 승용차는 8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교육세 포함 시 10만 4,000원)
✅ 자동차 보험료 환급의 비법, 바로 자동차 마일리지입니다. 최대 45%의 환급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45만원의 보험료에서는 거의 21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계산 및 납부 방법
-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 계산 및 납부 가능
위택스에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행안부에서는 배기량 대신에 차량가액으로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을 하는 것을 착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배기량 1999cc 쏘나타 2.0의 판매간느 2800만원, 자동차세는 약 52만원정도인데, 테슬라 모델 S는 판매가 1억 1525만원이지만 자동차세는 13만원으로 크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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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의 의무이므로, 납부 기한을 잘 지켜 가산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