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상공인 대출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몇몇 상품들은 정부정책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기존의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난 상품들도 눈에 띄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마당 등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정책자금들을 살펴볼 수 있죠.
물론 각각의 대출상품마다 저 마다의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정책자금도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체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도 잘 살펴봐야하죠.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창업비용, 권리금, 보증금 등 초기창업비용도 생각을 하면서 돈을 빌려야하구요. 그럼 어떤 대출상품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신용으로 평가받아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신용을 바탕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저신용자인 경우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때 저소득, 저신용일 경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신용자분들을 위해서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에 관한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자격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정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
2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자
3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
- 단 기존 재래시장, 공장 및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 단지화 사업에 참여 하는 숙박시설 등을 재개발, 재건축,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기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는 제외
4 이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한도 : 업체당 1억원 ~ 5억원이지만 소상공인은 1/10 정도 예상. 매출, 점포 규모에 따라 다름
금리
- 시설자금 2.3%
- 운전자금 : 2.0% ~ 2.3%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회적거리두기로 경영애로를 겪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임차료 대출지원상품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현재 집함금지업종 대상인 경우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 금리 : 고정금리 1.9%
- 한도 : 업체당 1천만원
소상공인 특화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술성과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해서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을 진행하는 상품입니다.
- 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 금리 : 21년 2분기 기준 연 2.33%
- 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기업은행 소상공인대출
기업은행에서 사업운영에 대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기업은행에는 저신용서민을 위한 정부정책 상품부터 사업자 대출 상품까지 다양한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 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중소기업 법인
- 한도 : 한도 제한 없지만 한도산정 금액 범위 내 결정
- 금리 : 대출금리+기준금리. 연 5.7~6.7% 사이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분할상환방식
미소금융 창업자금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서 제도권에 있는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담보, 보증이 없이 저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 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한도 : 최대 7,000만원
- 기간 : 5년 이내
- 금리 :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