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발급 방법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존의 방역패스는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 시설에서만 필요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고위험 다중 시설이나 감염 취약 시설에 입장할 경우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했는데요.
- 고위험 다중 시설 :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과 같은 곳
- 감염취약시설 : 의료기관,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및 치매 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12월 6일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및 카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신 분이라면 방역패스를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한 후 2주가 지난 다음 접종 완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로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전자증명서
- 종이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발급 방법 : 모바일
모바일로 방역패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글스토어, 앱스토어에서 COOV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거나, 카카오 또는 네이버의 QR코드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COOV 어플 방역패스 사용
- COOV 어플 다운
- 어플 접속 후 본인인증
- 본인인증 완료 후 본인인증서 발급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바일을 통해 방역패스를 발급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화면을 통해서 증명서 발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화면에는 백신, 백신제조사, 로드번호, 접종차수, 접종일자, 접종국가, 접종기관, 상태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는데도 증명서가 발급이 안된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접종이 완료된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역패스 발급 방법 : 온라인
온라인 발급을 통해서도 방역패스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집이나 회사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해 간단하게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PDF 파일로 저장해서 가지고 다녀도 방역패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프린터기 혹은 종이를 가지고 다니기 번거로우시다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방역패스 발급 방법 : 방문
모바일, PC를 통해서 방역패스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방역패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방문 방급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 방역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의 보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하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부착해줍니다.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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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미접종자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R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효력이 48시간까지만 유효하며, 2~3일에 한 번씩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방역패스 예외범위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코로나 유행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12세에서 18세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단 백신 접종 후 두달 간의 항체형성 기간을 감안해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및 미적용 시설
사적모임 범위가 강화됨에 따라서 방역패스 사용이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을 들어갈 때 사적모임 내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사적모임 제한
- 수도권 10명 -> 수도권 6명
- 비수도권 12명 -> 비수도권 8명
사적모임 제한이란 친목을 형성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합의되거나 약속된 일정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적모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창화, 직장회식, 동호회, 가족 및 친구 등의 친목, 온라인 카페 모임, 집들이, 신년회, 계모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때문에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이나 종사자
-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 모일 때
임종을 지켜보기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와 같이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한인원이 넘기는 경우에도 허용이 됩니다.
사전모임 제한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서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보과됩니다.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도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에 추가 된 시설
식당, 학원, 카페, 공연장,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멀티방, 실내스포츠관람, 파티룸,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 안마소,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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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 적용 제외 시설
기본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시설
시설 특수성으로 인해서 모임이나 행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는 시설
시설을 이용하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게 어려운 시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마트, 놀이공원, 백화점, 실외스포츠관람시설,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종교시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돌잔치
방역패스는 12월 6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방역패스 계도기간은 12월 12일까지입니다. 그 전까지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방역패스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추가접종 5개월에 유예 1계월로 설정하였므여 추가접종률이 제고됩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방역패스에 해당하는 업소는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추후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을 지는 검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자출입명부의 의무화 시행여부는 추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방역패스 확대로 아시겠지만 위드 코로나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회복 2차 개편도 유보되었음 미접종자의 접종 확대 및 고령층의 추가 접종으로 접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4주간은 방역 및 의료 대응이 강화됩니다.
재택치료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기본사항이 되었습니다. 건강모니터링, 응급 이송 체계의 강화를 통해서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렉키로나주와 같은 항체치료제 투입이 활성화 되며 중증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령층 보호를 위해서 요양병원과 같은 곳의 접촉 면회가 중단되며, 백신 미접종 종사자는 환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과 같은 곳은 추가접종자만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