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결코 운전하기가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죠.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이유도 ‘나만 운전을 잘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장거리 주행에서의 피로감도 있지만 민식이법과 같이 각종 규제도 강화되는 것도 한몫하고 있죠.
거기에 정말 운전을 양X치처럼 하는 사람도 많고, 아직도 무단횡단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로에서 잠깐 신호를 기다릴 때 보면 핸드폰을 하면서 문자를 하고 인터넷을 하고 심지어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러다 큰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는데 말이죠.
운전자 본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는 일방적으로 날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우리는 운전자 보험 설계를 통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고의 뒤처리를 백 퍼센트 만족스럽게 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 보험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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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차이점
작년에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후에 운전자보험 판매량도 크게 늘었는데요.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의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지만, 지금은 우선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면 사고 날 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그제야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을 느끼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동시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서 법으로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에 대한 보장만 하므로 사람이 입은 피해의 경우에는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특약을 추가해서 상대방이 입힌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해서 보장을 본인이 받을 수 있긴 하죠.
그런데 교통사고라는 게 가벼운 접촉사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완파, 대형사고, 사망사고 등의 큰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죠. 이것도 ‘자동차’를 대상으로 특약을 통해 중대한 사고도 보장할 수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장을 하고 있으며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하므로 반드시 가입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과실 사고란 보행자 보호 위반이나 건널목 통과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인데, 이런 중과실 사고는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벌금을 물거나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이러한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이란 방어비용이라고 불리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인 형사합의금 등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에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 보험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보험회사들도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 혹은 현재 가입하셨을 경우 꼭 살펴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상해사고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기본에는 최대 2,000만 원 벌금이었지만 최대 3,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에 대비하기 운전자 보험 보상액을 높이고자 하였죠. 몇몇 보험설계사들이 ‘새로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하였지만, 중복가입이나 증액 가능 여부를 잘 비교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 등과 같이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중복가입을 해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1개 상품만 가입해도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존에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한도가 낮아서 늘리고 싶으면 보험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특약 추가를 통해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새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불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쿨존 내 사고 시 벌금 한도가 1천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보장을 맞추고 싶으면 증액 특약의 주계약인 운전자 사망 또는 상해 1~5급 시 보장과 같은 특약 추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필요한 특약만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상품은 보장이 많고, 한도가 높다고 강조하는 경우 더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운전자 보험도 다른 보험들과 같이 특약을 부가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약 중에서도 유심히 봐야 하는 경우는 보험 만기, 실손 여부, 자기부담금, 보장금액, 그리고 보험료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의 경우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2배 정도 비쌀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고 시 보장만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형사합의금 특약의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 자체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 간에 진행해야 하고, 피보험자, 피해자 모두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을 가장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사망, 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하기는 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에서도 뺑소니, 음주, 무면허 등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 비교사이트
여러가지 보험 비교사이트가 있지만 제가 자루 참고하는 사이트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입니다. 보험슈퍼마켓이나 보험다모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 중인 보험 관련 사이트죠.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가 운영사이며 금융위원회에서 운영 상황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상품을 가진 대형 보험사들 위주로 나오고 있으며, 중소형 보험사면 자료 제공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비교하시거나, 사설 보험 비교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