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청년을 위한 핵심 정책인 청년도약계좌는 최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청년들에게 만기 시 5000만원의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 중 약 3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문재인 정부에서 앞서 시행했던 청년희망적금과 어떻게 다른지, 중복 혜택이 가능한지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부터 신청기간, 그리고 혜택과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통장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373만 원
- 2인 가구: 약 622만 원
- 3인 가구: 약 798만 원
- 4인 가구: 약 972만 원
- 5인 가구: 약 1139만 원
- 6인 가구: 약 1300만 원
청년도약계좌 혜택
2023년 6월 출시 예정인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가입 대상자는 월 40~70만 원을 저축하고 최대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미래를 위한 저축 수단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저축에 전념하는 분들에게 잠재적인 보상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4,200만 원을 저축하고 저축액에 대해 비과세되는 6%의 이자를 받으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비과세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입니다. 즉, 월 70만원씩 12개월을 납입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가입 기간 내에 계좌에서 인출을 하거나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세금 감면액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 (단, 여기서 사유가 가입자 사망, 퇴직, 해외이주,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이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및 차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통장은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계좌를 비교해보면 청년도약계좌 조건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면 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인 개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
청년희망적금의 월 최대 입금액은 50만원이며, 청년도약계좌은 월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형태
청년희망적금은 적금형 통장이며 청년도약계좌는 적금형과 투자형 모두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청년희망적금은 1년차 이후 연 2%, 2년차 이후 연 4%의 정부 지원 금리를 제공하며, 청년희망적금은 연 3~6%의 월 금리를 제공합니다.
만기
청년희망적금은 2년 후 만기되며,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5년 만기입니다.
만기 수령액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매월 5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약 1300만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가입 여부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중복으로 가입이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청년대상 상품들을 보면 중복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2024년 초에 모두 종료가 되며 추가 가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수령하고 나서 청년도약계좌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