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로 대한민국은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대출금리이죠.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기는 너나할것없이 많은 사람이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매하게 했습니다.
국내의 가계부채 비율은 최상위 수준이며 이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연관이 있죠.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3포인트로 OECD 국가 중 2위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면서 대출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대출받는 법을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은행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적금 담보 대출
은행에 있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적금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급전이 필요한데 해지를 한다면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죠.
일반적인 이자율은 예금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금액을 이자로 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알아보셔야 할 사항은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입니다.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대개 은행들은 자신의 은행을 오랫동안 이용해온 고객에게 수수료를 감면해주며 이자도 조금 혜택을 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존 고객은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만큼 이용하고는 합니다.
김예금씨는 기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뒀던 3000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셨다시피 내가 은행에 넣어뒀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금리에 평균적으로 1.5% 정도를 더한 금액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예금금리가 2%였다면 1.5%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이자를 낸다면 3.5%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죠. 또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는 은행에 넣어둔 예금 한도의 95% 정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체를 한다면 연체이자율은 엄청나죠. 은행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연체이자는 최고 20%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어떠한 은행을 가든지 자신의 은행은 최저금리라고 강조하지만 사실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신용등급 1~2등급의 VIP 정도이며 일반 고객은 수수료, 대출이자로 은행의 자산을 배부르게 해줍니다. 예금이자는 적게 주면서 대출이자는 많이 받아먹기 때문이죠. 은행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하게 예금/적금 담보 대출받는 법.
김예금씨는 2018년 1월에 약 천만 원의 정기예금을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2018년 2월에 부모님의 병원비로 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한 후 급전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예금을 10개월 정도 넣었고 만기가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비용으로 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0개월이나 넣었는데 중도해지를 한다면 만기이자가 공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김예금씨는 적금이 만기가 되는 2달 동안만 1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예금담보대출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쉽게 비교하시기 위해서는 예금담보대출이자와 예금만기이자 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인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예금담보대출이율이 3.5%라고 할 때 계산하기
예금담보대출이자 = 원금 x 예금담보대출이율 ÷ 12 x 남은 개월 수
10,000,000 x 3.5% ÷ 12 x 2개월 = 58,333원이 두 달 동안의 예금담보대출 이자입니다.
예금만기이자 = (원금 x 이자율 – (만기이자 x 이자소득세(15.4%))
10,000,000 x 2% – 30,800원 = 169,200원
만약 급전 때문에 중도에 해지한다면 만기이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169,200을 날리는 셈이 되지요. 하지만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후 담보대출이자를 낸 후 2달 후에 예금 만기이자를 받은 후 대출을 상환한다면 169,200-30,800 = 138,400원을 건질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예금담보대출 받는 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