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960만원 대상, 신청방법

실업에 직면한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2023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은사업주와 구직자 모두를 위한 좋은 복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업주가 신청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의 청년 인재 채용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최대 1년간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청년기는 교육에서 취업으로 전환하는 시기인 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이 순조롭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애로청년은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완전 고용되지 않은 청년을 말합니다.취업애로청년은 9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6개월 이상 실업자: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은 구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 사업 축소 또는 기타 이유로 실직했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청구서를 지불하고 자신을 부양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며 생활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 제한되어 있고 취업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장애, 장애 또는 기타 어려움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과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과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개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으며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지원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립지원필요 청년: 안정적인 자립을 달성하고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북한이탈청년년: 취업에 있어 신분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폐업 후 처음 취업한 경우: 자영업을 폐업한 후 자신의 필요와 기술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에서 기존 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학교를 졸업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총 12개월 미만인 사람: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사회 초년생으로서 여러가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보호연장청년
  • 청소년쉽터입퇴소 청년
  • 북한이탈청년
  • 가정과 학교의 보호가 없어서 안정적인 자립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신재생에너지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구직자는 다음의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일 것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일 것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한 구직자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금 사업 수료자
  • 자영업자
  • 고등학교 졸업일로부터 채용일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려면 사업주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승인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기존 청년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한 청년 1명당 1년간 월 60만 원, 근속 2년 시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 상태를 유지하려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사항

2023년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매출액 등 참여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참여일 기준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에 피보험자 수를 곱한 금액이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1년간 960만 원을 받던 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구직자가 서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보조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취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채용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2023년 청년 일자리 점프스타트 보조금 참여를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