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직면한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2023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은사업주와 구직자 모두를 위한 좋은 복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업주가 신청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의 청년 인재 채용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최대 1년간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청년기는 교육에서 취업으로 전환하는 시기인 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이 순조롭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애로청년은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완전 고용되지 않은 청년을 말합니다.취업애로청년은 9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6개월 이상 실업자: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은 구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 사업 축소 또는 기타 이유로 실직했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청구서를 지불하고 자신을 부양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며 생활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 제한되어 있고 취업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장애, 장애 또는 기타 어려움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과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과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개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으며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지원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립지원필요 청년: 안정적인 자립을 달성하고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북한이탈청년년: 취업에 있어 신분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폐업 후 처음 취업한 경우: 자영업을 폐업한 후 자신의 필요와 기술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에서 기존 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학교를 졸업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총 12개월 미만인 사람: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사회 초년생으로서 여러가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보호연장청년
- 청소년쉽터입퇴소 청년
- 북한이탈청년
- 가정과 학교의 보호가 없어서 안정적인 자립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신재생에너지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구직자는 다음의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일 것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일 것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한 구직자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금 사업 수료자
- 자영업자
- 고등학교 졸업일로부터 채용일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려면 사업주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승인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기존 청년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한 청년 1명당 1년간 월 60만 원, 근속 2년 시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 상태를 유지하려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사항
2023년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매출액 등 참여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참여일 기준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에 피보험자 수를 곱한 금액이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1년간 960만 원을 받던 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구직자가 서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보조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취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채용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2023년 청년 일자리 점프스타트 보조금 참여를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