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안심통장, 행복지킴이통장 개설방법과 차이점

요즘 많은 분들이 압류방지통장을 알아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재정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계좌는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장이 압류가 되면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조차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적 약자가 보조금 형태로 받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압류방지통장도 일반 통장과 마찬가지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더 좋은 것은 송금이나 현금 인출에 대한 수수료가 없으며 계좌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이를 압류방지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흔히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채권자가 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이실 텐데요. 다행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보호되며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은행 계좌로 연금을 지급하면 보호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해당 은행 계좌는 채권자에게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월 최대 185만원까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85만원까지 월 최저 생계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입금된 통장이 압류된 경우,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간단한 해결책은 ‘안심통장’을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번거로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에는 월 최대 185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으며, 법령이 변경되면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월 185만원씩 10개월간 계속 수령하면 1850만원 전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은 출금, 카드 이체 등 일반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 특정 연금급여만 안심통장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일반 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직접 압류할 수는 없지만,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보호하려면 연금 수령을 위해 안심통장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압류방지통장을 아무나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면 악용하는 분들이 분명이 있기 때문에 압류 방지 통장은 아무나 개설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소외되고 정부에서 수급을 받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령자
  •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 특별 현금 급여 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수혜자
  • 어선원 보험급여 수령자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하는 방법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위에 언급된 것들 중 하나를 받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와 같은 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다음 금융기관 24곳 중 한 곳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에서의 압류방지통장의 공식 명칭은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외환은행
  • 씨티은행
  • 한국 산업 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우체국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상호저축은행
  • 산림협동조함
  • SC제일은행
  • 신한금융투자

통장압류 해지방법 4가지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 계좌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압류를 해지하고 재정적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압류 종료하기

은행 계좌 압류를 중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압류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빚을 전액 또는 일부 갚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채 금액과 재정 상황에 따라 채권자와 지불 계획을 협상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채를 갚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채를 전액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와 소통하여 채권자가 협상에 응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

부채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재정을 재정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인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이 이용할 수 있지만,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므로 절차가 길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또 다른 옵션은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인데, 파산 신청은 채무를 탕감하고 재정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파산은 중대한 결정이므로 재정 고문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유지 압류해지

마지막으로 생계유지 합류해지로서 185만원 이하의 통장 잔액은 압류금지 채권범위 설정으로 통장 압류 방어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소득 부족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