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협상이 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가서 생선과 채소를 살 때 ‘1000원만 깎아주세요’라며 조금이라도 깎고, 중고시장에서 물품을 살 때도 조금이라도 에누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하물며, 대출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 정해져 있는 대출금리로 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금리는 항상 정해져 있으며 변제를 마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그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대출금리 낮추는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의 절차에 따라서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에 가중금리 즉, 위험 가중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를 정하는데요. 대출금리의 조정은 기준금리를 조정할 수는 없으므로 가산금리를 조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리인하요구권은 가산금리조정요구권이라고도 불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3년 당시 정부가 신용대출을 받거나 연장할 때 금리를 낮추거나 할인해주는 기회를 통하여 금융 소비자들의 신용도를 올려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거나 숨기는 예도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그만큼 본인들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1%, 결코 적은 차이가 아니다.
우리는 대출이 필요할 때 여러 은행을 비교하죠. 단 1%라도 적은 대출금리를 제시해주는 은행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1억을 빌린다고 하면 1% 차이면 100만 원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신용대출금리,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또한 은행별로 대출금리가 천차만별입니다. 개개인의 신용도와 대출연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대출금리입니다. 그 말인즉슨 개인의 신용도를 올려주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출금리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만 깎지 말고 은행에서도 깎자
시장은 그 왁자지껄하고 서민적인 분위기 때문에 ‘1000원만 깎아줘요~’라고 말하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 앞에서는 전문적인 금융용어들과 숫자에 주눅 들어 작아지게 되죠. 하지만 절대 쫄아서는 안됩니다.
대출금리는 일단 결정되면 1년간 유지됩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서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그 순간 1% 또는 그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주로 급여를 이체하는 은행이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기 그 때문에 대출할 때도 급여 이체은행을 사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때는 더 발품을 팔아 이 은행 저 은행을 비교한 후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한 달 월급만큼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은행 창구 앞에서 당당히 말하세요. “내 신용도는 앞으로도 좋은 상태일 것이며 더욱 좋아질 것이다. 대출금리를 할인해준다면 이 은행을 더 자주 이용하겠다.”라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