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시간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요구권도 시장에서 장 보듯이 “깎아줘~”하면 깎아주는 것일까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은행에 요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의 변동
직장인이라면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이상 승진을 하거나 연봉협상으로 연봉을 높입니다. 이직한다면 이직 후 연봉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이러면 나의 신변이 변동되었다는 서류와 ‘가계여신조건변경신청서’를 준비하여 대출을 받은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언제 행사할까?
- 이직, 자격증 취득 등의 신상변동
- 급여인상
- 해당 은행의 다른 금융상품 가입
- 자동이체 실적, 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실적 증가
한 번 거절되었다고 포기할 거야?
금리인하요구권은 한 번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은행에 방문하여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은행에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여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의 직위에 따라서 금리인하 재량권이 다릅니다.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은 0.1%, 지점장은 0.2~0.3%까지 금리인하재량권이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금리안하요구권
자신의 신상정보에 변동이 생겼다면 우선 급여명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한 후 은행을 방문해보세요. 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지 금리인하가 가능하다’ 또는 ‘오히려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은행보다 내 주거래 은행이 대출금리가 높다?
자 이럴 때도 신상변동 서류와 함께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서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하죠. 대출 만기가 되어서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대게 조절되기 때문에 이럴 때 꼭 말해야 합니다. 안된다? 그럼 실제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세요.
하지만 무작정 갈아타지는 마시고 중도상환수수료, 등기설정비,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과연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이 득이 되는가를 따져본 후에 갈아타셔야 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실 때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감안 대출한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급통장이 개설돼있는 은행이라면 회사와 은행이 협약대출 라인을 구성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직장인이 사용하는 대출상품포다 1~2% 정도 저렴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자 경우에도 일일이 대출금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금리 인하가 발생할 요인이 있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주기적으로 시중의 대출금리 현황을 알아보고 은행에도 정기적으로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하세요. 거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대출금리도 알아보셔야 합니다.